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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세금 &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vs 연말정산, 뭐가 다를까?

by 오늘도 적금함2025. 9. 18.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사업자·프리랜서라면 종합소득세가 먼저 떠오르죠. 그런데 두 제도는 ‘세금을 확정한다’는 공통점 말고는 대상·절차·시기·준비서류·책임 주체가 꽤 다릅니다. 이 글은 두 제도를 구조→비교표→상황별 케이스→오해/사실→체크리스트 순으로 정리하고, 마지막에는 제가 직접 쓰는 **정확성 셀프 점검(단계별)**과 개인 경험·비판적 분석까지 담았습니다. (법·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실행 전 국세청 공지/홈택스를 확인하세요.)


1) 한 줄 정의로 감 잡기

연말정산

  • 대상: 기본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
  • 의미: 1년 동안 원천징수된 세금을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모아 최종 정산하는 절차
  • 결과: 추가 납부 또는 환급(보통 1~2월 급여에 반영)
  • 끝?: 근로소득만 있으면 보통 여기서 과세가 종결됨. 다만 공제 누락 시 **경정청구(보통 5년 내)**로 환급 청구 가능

종합소득세

  • 대상: 개인의 **종합소득(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을 합산해 본인이 신고·납부
  • 시기: 보통 매년 5월(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통상 6월 말까지)
  • 어떤 사람?:
    • 프리랜서·개인사업자(사업소득)
    •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예: 임대, 강연료 등 기타소득)
    •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일정 금액을 초과해 종합과세 대상이 된 사람
  • 끝?: 본인이 신고·납부(홈택스/손택스/세무대리인). 지방소득세도 함께 처리

2) 핵심만 보는 요약 비교표

항목연말정산종합소득세
목적 근로소득 원천징수 정산 개인 종합소득 합산 신고
주체 회사(원천징수의무자) 중심 납세자 본인 중심
대상 소득 근로소득 중심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6개)
시기 보통 1~2월 회사 통해 처리 보통 5월(성실대상자 6월 말) 본인 신고
서류 간소화자료(의료·교육·보험 등) + 회사 제출 매출·비용 증빙,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등
납부/환급 급여에 추가 공제/추가 원천징수 반영 본인이 신고·납부/환급(분납·연납 가능 요건 있음)
끝나는가? 근로소득만 있으면 대개 종결 신고로 확정(기한 후 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 가능)

포인트: 근로만이면 회사가 ‘마감’까지 도와주는 연말정산. 근로 외 소득이 섞이면 종합소득세로 본인이 최종정리.


3) 누가 무엇을 언제 하느냐 (상황별)

A.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 회사가 1~2월에 연말정산 → 대체로
  • 공제 놓쳤다? →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보통 5년 내)

B. 직장인이면서 부업(프리랜스 강의/외주) 소득 있음

  • 연말정산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회사에서 정산된 근로소득부업 소득을 합쳐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

C. 금융소득이 큰 직장인

  • 이자·배당 합계가 일정 금액 초과 시(일반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구간) →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 초과가 아니면 금융소득은 대개 원천징수로 종결(은행 이자·배당의 보통 원천징수는 분리과세)

D. 개인사업자/프리랜서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필요 시 11월 중간예납·성실신고확인 대상 6월 말까지)
  • 증빙(매출·비용)과 경비처리가 핵심

: ‘종합소득’은 6개 소득(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만 합산합니다. 양도소득·퇴직소득은 이름부터 ‘별도 과세 체계’라 따로 처리해요.


4) 공제·세액공제의 차이

연말정산(근로소득 전용 프레임)

  • 인적공제(본인·부양가족 요건), 추가공제(경로우대·장애인 등)
  •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 일부 등)
  • 특별세액공제(의료·교육·기부 등)
  • 연금계좌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 대부분 간소화자료로 회사에 제출 → 회사가 반영

종합소득세(소득 유형별 루틴)

  • 필요경비 처리(사업·기타·연금 등 유형별)
  • 기본공제/추가공제 유사 원칙 적용 + 세액공제(기부·보험·연금 등)
  • 본인이 홈택스/세무대리인으로 직접 반영

차이: 연말정산은 근로자 표준 메뉴판을 회사가 반영, 종합소득세는 소득유형 맞춤으로 본인이 요건을 골라 담습니다.


5) 시기와 흐름(타임라인)

연말정산

  1. 1월 중순: 간소화 서비스 오픈(증빙 확인)
  2. 1~2월: 회사에 제출 → 급여에서 추가 납부/환급 반영
  3. 이후: 누락 발견 시 경정청구로 환급 청구 가능

종합소득세

  1. 1~4월: 자료정리(매출·비용, 원천징수영수증 등)
  2. 5월: 홈택스/세무대리인 통해 신고·납부
  3. 6월 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마감(해당자만)
  4. 사후: 기한후·수정신고, 경정청구 절차 존재

6) 자주 나오는 오해 vs 사실

  • 오해: “연봉 외로 강의 한 번 했는데 회사가 연말정산했으니 끝!”
    사실: 근로 외 소득이 있으면 5월에 합산 신고가 필요할 수 있어요.
  • 오해: “은행 이자·배당은 다 연말정산에서 처리한다.”
    사실: 대개 원천징수로 종결(분리과세). 다만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5월에 종합과세로 합산됩니다.
  • 오해: “프리랜서 원천징수 3.3% 떼었으니 끝!”
    사실: 3.3%는 ‘예납’에 가깝습니다. 5월에 필수 신고로 정산해야 실제 세액이 확정됩니다.
  • 오해: “연말정산에서 못 받은 건 다 끝났다.”
    사실: **경정청구(보통 5년)**로 공제 누락분을 추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7) 케이스로 빠르게 익히기

케이스 1) 직장인 + 소액 배당

  • 배당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 보통 연말정산으로 종결
  • 단, 금융소득이 커져 종합과세 구간이면 5월 신고 필요

케이스 2) 직장인 + 주말 강의(프리랜스)

  • 연말정산은 근로만 정산
  • 강의료는 보통 원천징수(예: 3.3%)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합산·정산

케이스 3) 개인사업자(매출·비용 존재)

  • 5월 종합소득세 필수 신고
  • 증빙·경비가 세액을 좌우, 필요 시 11월 중간예납

8) 준비물·체크리스트

연말정산

  • 간소화자료(의료·교육·보험·기부 등)
  • 월세·연금계좌 등 간소화 미반영 항목의 계약서·이체내역
  • 회사 제출 마감 내부 일정 체크

종합소득세

  • 매출·비용 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전표 등)
  • 원천징수영수증(인적용역·강사료 등)
  • 기부·연금·보험 등 세액공제 자료
  • 전자신고(홈택스/손택스) 또는 세무대리인 위임

9) 돈의 흐름 관점에서 본 차이

  • 연말정산은 회사가 일괄 정리해 현금흐름 변동이 최소. 환급이면 2월 급여에 플러스.
  • 종합소득세본인 납부라 5월(또는 6월) 현금 유출이 큼. 분납·카드납부 등 옵션을 미리 검토.

10) 실수 방지 팁 12가지

  1. 연말정산 공제 증빙 누락
  2. 월세·연금계좌 세액공제 빠뜨림
  3. 프리랜스 소득 무신고(3.3%로 끝난 줄 착각)
  4. 금융소득 종합과세 오판
  5. 사업 경비 증빙 미비
  6. 마감일 직전 홈택스 트래픽 지옥
  7. 기부·교육·의료 요건 오해
  8. 경정청구 가능성 간과
  9. 지방소득세 별도 인지 못함(보통 함께 신고 가능)
  10.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 확인 안 함
  11. 부양가족 요건(소득·생계) 미충족인데 공제
  12. 자료 스캔·백업 미흡

11) 한눈에 보는 결정 트리

  1. 근로소득만? → 예(연말정산으로 종결) / 아니오(↓)
  2. 근로+다른 소득 있음?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3. 금융소득 큰가? → 종합과세 해당 시 5월 신고
  4. 사업자/프리랜서? → 5월 신고(+성실대상 6월 말)

12) 정확성 셀프 점검(단계별)

  1. 소득 범주 정의: 종합소득=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6개)로 한정, 양도·퇴직은 별도 과세 체계 → ✔️
  2. 역할 분담: 연말정산=회사 주도, 종소세=본인 신고 → ✔️
  3. 시기: 연말정산 1~2월, 종소세 5월(성실 확인 6월 말) → ✔️(일반적 일정)
  4. 금융소득: 일정 금액 초과 시 종합과세, 미만은 원천징수 분리과세 → ✔️(원칙 설명)
  5. 프리랜서 원천징수: 3.3%는 예납 성격, 종소세 신고 필수 → ✔️
  6. 경정청구: 연말정산 누락 환급은 보통 5년 내 가능 → ✔️
  7. 지방소득세: 종소세와 연동 신고·납부(국세의 일정 비율) → ✔️
  8. 유의사항: 수치·요건 시점별 변동 가능 명시 → ✔️

위 체크는 원칙·구조 중심으로 사실관계만 남기도록 검토한 결과입니다. 세부 수치(요율·한도)는 시기·유형별로 달라질 수 있어 실행 직전 홈택스/회사 인사팀/세무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13) 마지막 총정리

  • 근로만 있다연말정산으로 보통 종결, 누락은 경정청구
  • 근로 외 소득 있다 →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합산 확정
  • 금융소득 크다 → 종합과세 여부 체크
  • 프리랜서/사업자다 → 5월 신고(성실대상 6월 말), 증빙이 생명

14) 개인 경험과 의견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연말정산=세금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사이드 프로젝트로 강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3.3% 원천징수최종세금이 아니라 예납에 불과하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죠. 그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며 근로+기타소득 합산이 어떻게 누진세율에 영향을 주는지 체감했습니다.

이후로 바꾼 건 세 가지입니다.

  1. 연말정산은 ‘근로’만 마무리한다고 명확히 구분.
  2. 사이드 소득은 분기마다 간이 장부(매출·비용·원천징수영수증)를 정리.
  3. 금융소득은 한 해 합계가 커질 조짐이 보이면 미리 시뮬레이션해 종합과세 구간을 점검.

비판적으로 보자면, 우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너무 편해져서 ‘근로 외 소득’에 대한 경계심이 낮습니다. 하지만 세법은 소득 유형별 룰이 따로 있고, “회사에서 다 해준다”는 믿음은 근로소득에 한정된다는 사실을 잊기 쉽죠. 결론은 단순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의 장부 마감, 종소세는 내 장부 마감. 이 두 박자를 분리해 관리하면, 환급은 늘고 리스크는 줄어듭니다.


💬 댓글로 함께 정리해요

  • 올해 소득 구조: (예: 근로 100%, 근로 80%+프리랜스 20% 등)
  • 금융소득(이자+배당) 규모: (대략치 OK)
  • 연말정산에서 놓친 것 같은 항목: (월세/연금계좌/기부 등)
  • 5월 종소세가 필요해 보이는 이유: (부업/임대/기타소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