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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세금 & 연말정산

전통시장 추가 공제, 실전 적용 방법

by 오늘도 적금함2025. 7. 10.

 똑같이 소비했는데 더 많이 돌려받는 사람들의 비밀

“전통시장에서도 소득공제가 된다고요?”
“마트보다는 시장에서 장보는 게 연말정산에 유리하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써야 공제가 되는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궁금해요.”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모든 직장인이 가장 먼저 챙기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알고 활용하면,
카드 공제 한도 이상으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소비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통시장입니다.

✔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 일반 카드 사용보다 더 높은 공제율(40%)로
✔ 별도의 추가 한도(100만 원)까지 제공됩니다.

오늘은 이 숨은 혜택인 전통시장 사용분 추가 공제 제도에 대해
📌 적용 조건,
📌 소비 요령,
📌 간소화 확인 방법,
📌 실제 환급 시뮬레이션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1. 전통시장 추가 공제란?

✅ 기본 개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 중,
전통시장 지출분에 대해
👉 일반 소비보다 더 높은 4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 기본 공제 한도(300만 원 등) 외에 추가로 100만 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전통시장에서 250만 원을 카드로 썼다면?
→ 40% × 250만 원 = 100만 원까지 추가 소득공제!


2. 왜 전통시장 공제를 따로 주는 걸까?

✔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
✔ 대형마트, 백화점 위주의 소비 구조를 분산하려는 의도
지역경제와 전통시장 이용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공제 정책


3. 공제 적용 조건 요약

항목조건
결제 수단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가능
사용처 국세청이 지정한 전통시장
공제율 40%
한도 최대 100만 원 (기본 카드공제 한도 외 추가)
중복공제 신용카드 공제 한도 초과 시에도 별도 적용됨
 

📌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적용되는 것은 동일
단, 시장 사용분은 따로 계산됨


4. 전통시장 어디까지 인정될까?

✅ 공제 가능한 전통시장

  • 전국 전통시장 목록은 국세청·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매년 고시
  • 대부분의 재래시장, 5일장, 상점가 포함

✅ 대표 인정 시장 예시

  • 서울 광장시장, 통인시장, 망원시장
  • 부산 국제시장, 자갈치시장
  • 대구 서문시장
  • 대전 중앙시장
  • 제주 동문시장 등

📌 대형마트 내에 있는 소형 매장은 제외될 수 있음

✅ 공제 가능한 품목 예시

인정되는 소비불인정 소비
식재료, 생선, 채소, 과일 미용실, 마사지, 비공산품
반찬가게, 떡집, 의류 사행성 업종, 주류 판매 일부
생필품, 일용잡화 시장 외부 프랜차이즈 매장
 

5. 실전 소비 전략 – 전통시장 이용을 공제로 연결하는 법

✅ 전략 ① 소비 시 반드시 카드/현금영수증 사용

  • 현금 결제는 소득공제 불가
  • 시장에서도 카드 단말기가 있는 곳 많음
  • 또는 현금영수증 등록 요청 필수!

📌 신용카드가 아니어도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시 공제율 동일


✅ 전략 ② 시장 이용 영수증 모으지 않아도 된다?

  • 대부분의 시장 사용 내역은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
    → 신용카드사에서 국세청에 제출
  • 단, 간혹 단말기 등록 안 된 점포는 누락 가능
    → 이 경우 카드사 이용 내역 출력 or 수기 영수증 제출 가능

✅ 전략 ③ 연말엔 카드 소비 비중 조절

  • 기본 공제 한도(최대 300만 원)에 다가갈 경우
    → 신용카드 소비는 줄이고
    → 전통시장·대중교통·체크카드로 소비 전환

📌 전략적으로 연말 소비를 시장 중심으로 돌리면
한도 외 추가 환급 효과 누릴 수 있음


6. 공제 시뮬레이션 – 얼마나 돌려받을까?

🎯 예시 A – 연봉 5,000만 원 직장인

  • 총 카드 사용액: 2,000만 원
  • 전통시장 사용액: 300만 원
  • 기타 일반 소비: 1,700만 원

① 총급여의 25%: 1,250만 원
→ 초과분: 750만 원 (공제 대상)

② 전통시장 공제: 300만 원 × 40% = 120만 원
→ 단, 한도 100만 원까지 인정

③ 일반 사용분(750만 – 300만 = 450만) × 15% = 67.5만 원

✅ 총 소득공제: 100만 원(시장) + 67.5만 원 = 167.5만 원


7.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통시장 공제 확인하는 법

단계설명
1단계 홈택스 접속 →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
2단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항목 클릭
3단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 별도 항목으로 구분
4단계 다운로드 후 ‘소득공제 신고서’ 제출 시 반영
 

📌 ‘전통시장 사용분’이 누락된 경우
→ 카드사 또는 사업장에 확인 요청 → 사용내역 제출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통시장에서 현금 썼는데요. 공제되나요?
→ 아니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공제 가능
→ 미등록 점포는 불가

Q2. 전통시장 내 프랜차이즈 카페도 공제되나요?
→ 해당 매장이 ‘시장 점포’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
→ 카드사 또는 국세청 문의 필요

Q3. 시장 내 병원, 약국도 공제되나요?
→ 소비 항목이 ‘의료비’ 항목으로 빠질 수 있음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은 불가

Q4. 전통시장 사용분이 자동으로 잡히나요?
→ 대부분 자동 반영되지만, 일부 누락 가능 → 사용처 확인 필수


마무리 – 전통시장 공제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절세 전략이다

신용카드 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거의 모든 직장인이 받는 항목이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전통시장 추가 공제’**는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 기본 한도를 넘더라도
✔ 시장에서 소비한 금액만으로
✔ 별도 공제를 받을 수 있고
✔ 전략적으로 사용하면 수십만 원 환급 차이도 생깁니다.

“카드는 잘 썼는데, 더 돌려받을 방법 없을까?” 고민 중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장보러 전통시장을 가보세요.

13월의 월급,
가까운 시장에서 시작됩니다.